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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차임료,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년 10월마다 5%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고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건물인도 등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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