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의견]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이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제명 등의 문제,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문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사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사업부지를 조합이 지주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합니다.자금의 여유가 있는 조합은 토지주와의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주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되어, 매우 불리한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지주들의 손해가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서
1) 특정 시점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은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등으로 약정을 하면, 특정시점까지 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주는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 조합의 선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에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