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아파트·상가 완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건설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살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구법에서는 특별한 제척기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3. 6. 13. 이후 분양한 집합건물부터 적용되는 신법에서는 제척기간을 하자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고 만다.
권리행사의 방법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 이행최고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직접 행사하거나 입주자대표회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하자를 발견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하자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때에도 주택법에서 1~10년 차 하자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하자의 발생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되고 하자의 통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음이 독자적으로 하여도 되며 또 전문적인 하자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았으나 산법하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