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의견]
아파트·상가 완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건설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행절차

① 소송결의
② 소장접수
③ 피고 답변서 제출
④ 원고 준비서면 제출과 동시에 하자감정 신청(준비기일 또는 검증, 감정기일 진행)
⑤ 감정절차 진행
⑥ 감정보고서 접수
⑦ 청구취지 변경(준비기일 진행)
⑧ 변론기일 2~3회 진행(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진행)
⑨ 제1심판결선고
⑩ 항소 및 상고심 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

하자소송의 비용
하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비가 세대 당 8만 원 ~10만 원 정도 등 상당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아파트에서는 하자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의 돈이 비축되어 있지 않고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각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은 변호인에게 소송비용을 대납하여 진행하고 승소금을 받은 후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