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의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매도청구 소송, 수분양자 및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신탁등기 소송, 현금청산 소송, 명도소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많은 법률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②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
2) 수인이 1세대
3)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권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중 동의한 자
②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재개발 사업과 동일)

총회결의 등에 대한 소송의 제기
조합원은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통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직접 해당 의사결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타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부당히 배척되고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