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
아파트·상가 완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건설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자소송의 주체
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입주자도 가능)할 수 있고,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함께 행사한다.
하자소송의 상대방
시행사(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와 보증인(보증금)이다. 다만 시행사가 무자력이면 시공사에 대하여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