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의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매도청구 소송, 수분양자 및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신탁등기 소송, 현금청산 소송, 명도소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많은 법률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도시‧주거환경계획수립
② 안전진단
③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④ 추진위원회 구성
⑤ 창립총회
⑥ 조합설립인가
⑦ 사업시행인가
⑧ 분양공고
⑨ 관리처분계획인가
⑩ 철거 및 착공
⑪ 준공인가
⑫ 이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