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의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매도청구 소송, 수분양자 및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신탁등기 소송, 현금청산 소송, 명도소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많은 법률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대행사

이른바 분양대행사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보통 ‘80% 계약하면 시청에서 허가받을 수 있고, 90%가 계약하면 나머지 10%는 헐값에 강제매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파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헐값에 강제로 집 팔고 쫒겨나듯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그리고 집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되면 남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개발을 할 때 강제로 매수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표현하고, 일반 사업자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수용권을 갖는데 이를 ‘매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이 생기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강제로 팔라고 매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10년 이상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95%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