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 의견]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한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등 매매, 임대차, 유치권, 기타 권리에 관한 문제, 공사대금, 설계변경, 선수금, 지체상금,준공인가, 분양,하도급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지보상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각종 사업 자체가 시행될 이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철도개설사업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없었던 경우, 해당사업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구역지정처분이나 사업인정고시처분 등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등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 및 사업인정 실효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토지 수용은 정상적이어도 보상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및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 해상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선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