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의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매도청구 소송, 수분양자 및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신탁등기 소송, 현금청산 소송, 명도소송,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및 무효 확인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많은 법률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다가는 자칫 큰 소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조합

재개발사업은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도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이 되면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착공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