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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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수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