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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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