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성공,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6.2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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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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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중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