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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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