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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업이 무산도리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와 이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약정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위 한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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