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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인의 위 행위 역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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